금리
업계최저금리 5.8%
중도상환 수수료
- 만기 1년 이상
- [중도상환원금 × (중도상환수수료율-1%) × {잔존기간÷(대출기간-30일)}] + {중도상환원금 × 1% (부대비용)}
- 30일 미만 상환 시 ‘대출 사용기간’을 30일로 간주합니다.
- 중도상환수수료율 = 2.00%
- 최종수수료율 소수점 2자리 이하 내림
연체이자율
약정 이자율 + 최고3% (법정최고금리 20% 이내)
- 단,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적용함
-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(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(신규대출 기준)) 중 높은 금리 적용
유의사항
대출 실행 후로 실행한 캐피탈 1순위 설정 필수